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지원대상 특례한도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지원대상 특례한도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지원대상 특례한도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3.25조원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자금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특례한도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p%를 추가 차감해 신청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보증비율 및 보증료

보증비율 : 90%

보증료율 : 0.5%

 

정부에서 진행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총정리 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