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지원대상 특례한도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3.25조원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자금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특례한도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p%를 추가 차감해 신청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보증비율 및 보증료
보증비율 : 90%
보증료율 : 0.5%
정부에서 진행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총정리 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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