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축하금이라고도 불리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인데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취업신고 및 신청을 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수령 방법, 금액, 청구서, 모의계산 방법등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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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이란?_실업급여 취업축하금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취업축하금이라고도 불리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취업축하금 지급요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방법 조건확인
청구시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사후지급) 합니다. 우편,팩스,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 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그럼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 1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 후 “개인 로그인” 클릭 합니다.
STEP 2 :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 했습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비번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비번을 입력 하여 로그인 합니다.
STEP 3 두번째 페이지에 가서 “조기재취업 수당” 아이콘을 찾아 클릭합니다.
STEP 4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5 서류 첨부 후 제출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신청 완료후 자격이 있다고 판단 되면 기재되었던 계좌로 금액을 입금해줍니다.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지급 가부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고용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해보기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기수당) 모의 계산은 조기수당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조기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70Info.do)
주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많이 묻는 질문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 주세요.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해 주세요.
(예: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마치며
해당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실업의 고난을 극복 하시고 구직에 성공하셔서 1년동안 열심히 근로 생활을 하신 분들이실 겁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 앞으로의 건승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