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방법 지원내용
경기도에서 실직이나 질병과 같은 긴급한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하신 가구를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이 올해 말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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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 조회
선정기준[코로나19 한시적 완화(’22.12.31.까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코로나19 한시적 완화 100% 이하)(단위: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소득기준표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소득기준표로써 구분,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90% 1,750,330 2,934,076 3,775,230 4,608,972 5,422,063 6,216,303 - 재산기준 : 시지역 31,000만원, 군지역 19,400백만원 이하
(코로나19 한시적 완화 : 시지역 39,500만원, 군지역 26,600만원)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코로나19 한시적 완화 : 4인가구 : 1,768만원)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 위기상황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내용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주 지 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 1,536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간병비) ◦ 항암치료비 | ◦ 1회 500만원이내 (300만원 이내) ◦ 100만원이내 | 2회 – |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 643천원(월/대도시, 3∼4인기준) ◦ 보증금 500만원 | 12회 1회 | |
사례관리 | ◦ 맞춤형 물품(서비스)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지원 가능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 1회 400만원 이내 | 1회 | |
부 가 지 원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 ◦ 초 : 124천원 ◦ 중 : 174천원 ◦ 고 : 20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4회)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 주지원(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06천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6개월) : 100천원 ◦ 해산·장제비 : 1회 1,000천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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