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에 따라 임차보증급의 비율과 금액이 달라지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지원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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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특징 및 대출신청자격 금리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대출금리 | 연 2.1% ~ 연 2.7% |
대출한도 | 최고 2억 2천만원 |
대출기간 | 2년 |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0년 기준, 2억 9천 2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일반)
기본금리는 연 2.1% ~ 연 2.7%(2021.04.2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가산금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가 적용 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 2.0%p 가능합니다.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신혼가구)
기본금리가 연 1.2% ~ 연 2.1%(2021.04.2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 | ||
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가산금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가산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 0.8 %p 입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입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원 이내입니다.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내입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입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기본 2년 입니다.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입니다.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합니다.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식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신규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증액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은 제한없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리
지금 까지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 합니다.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대출한도 | 최고 2억 2천만원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
신청가능시간 | 영업 시간 내 |
기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마치며
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가계용), 해당 대출약정서 및 담보 관련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약관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조건을 잘 파악하셔서 대출 조건이 좋은 곳에서 대출을 진행 하셔야 됩니다. 무분별한 대출은 신용점수를 깍아내릴수 있고, 이는 다음번 대출을 더 안좋은 조건에서 진행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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