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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 등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창구
대면 신청과 비대면 신청이 있습니다.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절차
대면 신청절차, 비대면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창구 신청
인터넷 채무 조정 신청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 됩니다.
일반감면은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이 산정됩니다.
특수채무관계자감면은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이 산정됩니다.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은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신분증 및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봐주세요.
감면액 시뮬레이션
국민행복기금 사이트에서는 감면액 시뮬레이션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약정취소&상환유예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됩니다.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