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희망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서류

논산 희망지원금 일상회복응원 신청방법 대상 서류

12월1일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농업인, 공연예술인 등의 성공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도와줄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을 신청·접수합니다.

논산 희망지원금

논산 희망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농업인, 택시·전세버스기사, 여행업, 펜션·민박업, 유흥업, 공연예술인 등입니다. 특히 ‘논산시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소외됐던 무등록 전통시장상인 등 업종을 지급대상에 포함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논산 희망지원금 지급규모

전액 논산사랑 지역화폐로 지원

소상공인 – 30만원
농업인 – 30만원
택시기사 – 50만원
전세버스기사 – 100만원
여행업 – 100만원
펜션․민박업 – 100만원
유흥업 – 100만원
공연예술인 – 100만원

논산 희망지원금 지원기준

1. 공통기준
❍ 2021년 1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던(휴·폐업자 포함) 자
– 단, 공연예술인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개별기준
 ① 소상공인
▸(담당부서) 뉴딜경제과 (☎041-746-6012)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가. 코로나19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2020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
※ 공고문 공고일 이후(2021.11.29.)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나. 기준일(2021년 1월 1일) 이후 휴․폐업한 소상공인
–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휴·폐업증명서 추가 제출
다. 무등록(미신고) 전통시장*상인으로서 무점포 및 영세규모의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강경대흥시장, 화지·중앙시장, 연무안심시장, 연산시장 4개소만 인정되며,
전통시장 지역 외 일반노점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등 전통시장상인 입증 가능한 추가 서류 제출
▸(지원제외) 통신판매업·부동산임대업 지원 제외

 ② 농업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041-746-6063)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2021년 농어민 2차 수당 지급대상자 전원 지원
※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2차 농어민수당 지원 명단을 기준 자동 지급

 ③ 택시기사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041-746-6284)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관내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전기사
▸(신청제출) 택시회사(조합/법인)에 신청서 제출

 ④ 전세버스기사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041-746-6286)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관내 전세버스 운전기사
▸(신청제출) 전세버스회사에 신청서 제출

 ⑤ 여행업

▸(담당부서) 관광과 (☎041-746-5403)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관내 여행사
※ 기준일(2021년 1월 1일) 이후 휴·폐업한 여행사 지원 포함

 ⑥ 펜션․민박업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041-746-6055)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관내 펜션·민박업 [무등록(미신고) 펜션·민박 포함] ※ 단, 펜션·민박업이 아닌 일반 모텔 등 숙박업의 경우 소상공인(숙박업) 지원
▸(추가지원) 무등록(미신고) 소규모 펜션·민박 지원 포함
– (지원대상)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서 영업용 간판 등을 걸고
무등록(미신고) 소규모 펜션 및 민박을 실제 운영하는 자
※ 단, 불법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무등록(미신고) 펜션·민박은 지원 제외
– (제출서류) 신청서, 건축물대장,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영업장 사진대지
– (제출장소) 연무읍 산업팀 (☎041-746-8565)

 ⑦ 유흥업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041-746-8146)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관내 4개 유형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홀덤펍/콜라텍)

 ⑧ 공연예술인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041-746-5393)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관내 공연예술을 하는 전문예술인
※ 단순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 등 공연을 하는자 지원 제외
▸(기타사항) 공연예술인 대상여부 등 자세한 사항 문화체육과 문의

신청기간

2021. 12. 01.(수) ~ 2021. 12. 24.(금) (주중 09:00~17:00)

논산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신청



직접 방문 접수 (관련 협회 방문을 통한 신청 가능)
※ 단, 택시·전세버스기사는 회사를 통해 신청

논산시 홈페이지

제출 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포함

구비서류

논산 희망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서류

별도서류

논산 희망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서류

 

접수장소

접수장소) 통합접수센터, 담당부서, 관련 협회, 읍·면사무소(일부 업종)
– (통합접수센터) 소상공인(관련 협회 있는 경우 협회 제출 가능)
※ 단, 개별기준 ②~⑧ 업종은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서 제출

▶ 5부제 운영[12. 1. ~ 12. 10.] (코로나19 상황고려 분산접수 목적)

구 분
출생년도 끝자리1, 62, 73, 84, 95, 0

예시) 1965년생인 자 : 출생년도가 5로 끝나므로 금요일 접수
1978년생인 자 : 출생년도가 8로 끝나므로 수요일 접수

▶ 전체 접수 [12. 11. ~ 12. 24.] : 출생년도 구분없이 전체 신청접수
– (담당부서) 개별기준 ②~⑧ 업종의 해당되는 경우(통합센터 접수 불가)
– (읍·면사무소) 통합접수센터 신청서 제출이 원칙이며, 협회가 없거나
거동 불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 제출 가능
– (관련 협회) 업종별 협회 방문 제출 또는 협회 담당부서 직접 제출

논산 희망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서류

※ 단, 협회 방문이 어렵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시 담당부서 직접방문 신청 가능

마치며

논산 희망지원금은 전액 논산사랑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지역화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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