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 홈페이지 자격 대상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대전시는 다음 달 1∼15일 지역 청년들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금융상품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받습니다.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대전시 청년희망통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근로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적금형 지원사업입니다.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대전시도 매달 15만 원을 지원, 만기 36개월 후 1,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지원 대상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2022.6.20)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이하 근로청년
▶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임금 근로자 또는 대전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 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소득자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중위소득
120%
(만원)
2,333,7743,912,1025,033,6416,145,2967,229,4188,288,4059,336,710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방법

접수는 7월 1일부터 보름간 진행됩니다.

올해 선발인원은 1,000명 이고요.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 100명을 추가 선정할 방침입니다.

서류접수서류 검토 및 *선정자 발표 공지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 개설*
2022.7.1(금)~7.15(금)2022.9.14(수)예정2021.9~10월 중

지난해 경우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신청, 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2) 또는 대전시 청년지원팀(042-270-0831)으로 문의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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