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출산지원금 확대 신청방법 지급시기
내년부터 부산시에서 태어나는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또 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는 0~1세 아동아에게도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출산 후 육아휴직 등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양육부모와 전일적·전적 돌봄이 필요한 영아의 특성을 반영해 영아와 그 부모에 대한 지원을 신설·확대하는 것으로, 부산시 ‘제4차 저출산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내년에 태어나는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원(일시금, 바우처)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연계해 국비 70%, 시비 30%로 조성됩니다. 둘째 이후 출생아이부터는 100만원을(일시금, 현금) 전액 시비로 추가 지급해 총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그동안 둘째 이후 출생 자녀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출산지원사업을 개편해 첫째아이부터 실질적 양육비를 지원하고 둘째아이 이후 지원 또한 더 두텁게 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통합·확대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정책에 따라, 기존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과 둘째아이 이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20만원 지급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영아수당 지원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24개월간 지급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아동에 대해서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어린이집 이용 시 받는 월 50만원의 보육료 지원금과의 격차가 있어왔습니다.
시는 또 오는 2025년까지 ’영아수당‘ 지원액을 월 50만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가정에서 직접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부산형 영영아반(생후 12개월 이하) 운영
내년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양육이 어려워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어린 영아를 위해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영아의 경우 스스로 움직임이 어려워 집중돌봄이 필요하나, 법령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돌보도록 규정돼 보육교사의 업무 가중과 돌봄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어린이집 영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편하고 반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