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상세 일정 및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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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대상
사하구민(‘21.12. 1. 18:00기준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 결혼이민자·재외국민 포함
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금액
1인당 5만원(선불카드)
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방법
방문신청 시 세대원 확인하여 세대별 지급
사하구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집중신청 기간 이외 토·일 미운영
– 일반구민 : 선불카드 지급 ▶12.15. ~ 12.31. 18:00
– 수급자 및 기초연금 대상자 : 12.15. 계좌입금 ※ 신청 불필요
※ 집중 신청 기간 : 12.15. ~ 12.21. ▶ 5부제 적용 및 토·일 운영
–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적용
(월 : 1,6 / 화 : 2,7 / 수 : 3,8 / 목 : 4,9 / 금 : 5,0 / 토,일 : 주중 미신청자)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사용장소
사하구 내 소상공인 점포(대형마트, 유흥업소 사용 불가)
사용기한
’22. 2. 28. ※ ’22. 3. 1.부터 사용불가
문의
복지정책과 (☎ 220-5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