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건강검진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해양수산부가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건강검진비용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종합건강검진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선원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최대 35만원 내에서 검진 비용 지급을 위해 올해 4억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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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건강검진 지원금 대상 조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 우리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했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건강검진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이외에 일반건강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중입니다.
지원금 지급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접수된 신청순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총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원 건강검진 지원금 신청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종합건강검진확인서·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접수(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check@koswec.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요약
선원 건강검진 지원금 아래에서 정리 및 요약 합니다.
선원 건강검진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40세 이상 선원을 대상으로 합니다.<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선원 건강검진 지원금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2022.5.10~12.9 입니다.<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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