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융자대상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세부지원요건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이거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
소공인 특화자금 (일반, 자동화설비)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업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 ||
스마트설비도입 | (직접대출) 스마트설비도입 또는 스마트기술장비/ON-line 등을 활용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 |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백년 소공인 또는 백년가게, 기타 혁신형소상공인으로 공단이 선정한 소상공인 | |
일반경영 |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
창업초기 |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 |
여성가장 | (여성가장)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 |
사업전환 | (사업전환)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
위기지역지원 | (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17개 지역 소재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 | (긴급경영)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저신용자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
도시정비사업 구역전용 | (직접대출) 도시재생,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 | |
사회적경제기업 | (직접대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 (직접대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 |
청년고용 특별자금 | (청년고용)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소상공인 또는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인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청년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
(청년특별1)‘21년 청년근로자(만 39세이하) 1명 고용기업 | ||
(청년특별2)‘21년 청년근로자(만 39세이하) 2명 이상 고용기업 |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융자조건
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1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2021.10.10.부터 적용)
소공인특화자금 | (일반) 연 2.53% |
(자동화) 연 2.33% | |
성장촉진자금 (직접, 대리) | (일반) 연 2.33% |
(자동화) 연 2.13% | |
스마트설비도입 | 연 2.13% |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 연 2.13%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일반경영) 연 2.53% |
(창업초기) 연 2.53% | |
(여성가장) 연 2.53% | |
(사업전환) 연 2.13%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 2.53% | |
특별경영 안정자금 | (장애인기업) 연 2% (고정금리) |
(위기지역지원) 연 2% (고정금리) | |
(긴급경영안정) 연 2% (고정금리) | |
(재도전특별자금) 연 4% (고정금리) | |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 연 2% (고정금리) | |
(사회적기업) 연 2.33% |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연 2.5% (고정금리) | |
(청년고용특별자금) 연 2.33% | |
(청년고용특별자금1) 연 2.13% | |
(청년고용특별자금2) 연 1.93% |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1억원 이내 / 청년고용특별자금 3천만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장애인(기업)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운전)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운전 5년
- (시설)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8년
- 성공불융자는 5년(거치기간 3년 포함)
상환방식
- (대리대출) 거치 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직접대출)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거치기간 선택가능
대출 취급은행(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신청방법
대리대출(공통)
직접대출
- 자금종류 :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 사관학교 연계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위 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대출실행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