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소액대출로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소액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자격, 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입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신용회복위원회 대출한도 및 조건
대출한도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상환방식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대출금리
학자금 연2.0% 나머지 자금 연4.0% 이내 입니다.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소액금융 > 비대면 간편대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확인하므로 사전에 정부24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