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조건 한도 4가지 방법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결혼 한지 얼마 안된 부부들은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이곳 저곳 알아보시고 계실겁니다. 아래에서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조건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조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조건 중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이 가장 괜찮습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호당대출한도, 대출 비율, 담보별 대출한도를 비교합니다.

  •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변동금리이며 연소득이 높고 임차보증금이 높을 수록 금리가 올라갑니다. 연 1.2% ∼ 연 2.1% 수준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 1.5억 이하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1.2%1.3%1.4%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1.5%1.6%1.7%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8%1.9%2.0%2.1%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 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서울시에 살 예정이시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살펴보세요.

대출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0.9%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대출기간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

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대출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대출금리

5.67%~7.22% 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KB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론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대상주택

대상주택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중 적은금액으로 함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대출금리

5.730% ~ 6.830% 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소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으면 낮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이하일 경우 최저 1.2%이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면 2.1%까지 금리가 올라갑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90%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데요.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하므로 미리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1.2%~ 1.8% 입니다. 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현재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자세한 내용은 본문 확인>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연 1.2% ∼ 연 2.1% <자세한 내용은 본문 확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내 숨어 있는 정보 보조금을 확인해보세요.

👇내 보조금 확인하러 가기👇

내 정부 보조금 확인하러가기

정부 보조금 받는 방법 보조금 24 사용방법

내 숨어 있는 보험금 확인해보세요

👇내 숨은 보험금 확인하러 가기👇

숨은 보험금 확인하러가기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