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현금 알바 해도 될까? (수급기간중)
해도 됩니다. 다만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걸리게 되어 그간 지급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정하게 지급 받은 금액의 5배가 추가 징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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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현금 알바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알바를 하셨다면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일액이 8만원인 사람이 10일간 취업했다면?
80만원(8만원 x 10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용직
일용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생긴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된다면 부정수급으로 벌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는데요. 그걸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되며,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됩니다
처벌이 생각보다 더 무섭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금여 부정 수급의 유형인데요. 아래의 내용을 살펴 보시고 혹시 본인에게 해당한다면 미리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나는 부정수급일까?)
혹시 내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체크 해보세요.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에 해당하여 취업사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 방법
취업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시에는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이 맞는 다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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