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사업』이 시작 됩니다.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대상

사 업 명 :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 (예천사랑상품권-지류)

지급기준일 : 2022. 4. 21.(목) 24:00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5. 16.(월) ~ 6. 30.(목) 평일 09:00~18:00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신청인 자격

세대주가 일괄 신청 지원금 수령

단, 부득이한 경우 만 19세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수령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수령도 가능

※ 이 경우 분리 신청 전, 세대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책임소재는 각 세대에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동거인은 개인 별도 신청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 : 미성년자가 수령

– 신분증 없을 시 사진과 주민번호가 첨부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리신청(위임)의 범위

1) 일반적인 대리신청

본인(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유형 및 지참서류 >

대리인 유형

지참서류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②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①, ②, ③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2) 예외적인 대리신청

(입양전/시설거소/대리양육 아동/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본인  대리인 신분증과 입소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청·수령 가능

(폭력·학대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

소지 공개 우려 등으로 타인의 대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대리신청·수령 가능(본인 신분증·위임장 지참 필요)

노인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 청소년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등도 이에 준하여 처리

 처리절차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접수

상품권 지급

• 신분증 확인

• 대상자 명부 확인

• 신청서 작성·접수

• 예천사랑상품권 지급

지원제외자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한 자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

※ 단, 신청기간 내 예천군으로 전입시에는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이의신청

신청기간 : 2022. 5. 16.(월) ~ 6. 30.(목)까지 평일 09:00~18:00

필 요 성 : 신청이 곤란한 대상자 혹인 대리 수령에 대한 이의 등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단, 사업지침 상 명백히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이의신청에서 제외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검토(안전재난과) → ④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환수

환수대상

–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 :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 지급액 전부

환수수단 : 현금, 예천사랑상품권

환수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사전통지 → (환수대상자)의견제출 → 환수결정 및 반환명령 통지 → (환수대상자)이의신청 → 징수처리

징수방법, 체납결손처분 : 지방세징수법」 준용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되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Q&A

1.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은?

○ 4. 21. 24:00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자) 및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로 신청일 현재에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2. 4. 21.과 신청일 사이에 전출입이 있는 경우

○ 4. 21.에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4. 21.이후 타지역 전출. 신청일에 다시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 가능함

3. 4. 21.과 신청일에 예천군내 해당 읍면이 다를 경우

○ 4. 21.기준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예천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 예천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예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임.

5. 세대주가 신청을 못할 경우 신청방법은?

○ 세대주가 일괄 신청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만 19세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수령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수령도 가능

※ 이 경우 분리 신청 전, 세대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책임소재는 각 세대에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6. 사망하였으나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일 기준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급 불가.

○ 신청(수령)한 경우 추후 환수대상임 (민원실에서 사망신고 접수 시 신청인 상품권 수령 여부 확인)

7. 주민등록 거주불명 상태인데 신청하러 온 경우

○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거주불명은 신청 및 지급대상이 아님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정리 및 요약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아래에서 정리 및 요약 합니다.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급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2022. 5. 16.(월) ~ 6. 30.(목)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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