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의왕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2일 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폭증으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신속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48억 원 규모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왕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의왕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시 소재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보육시설, 종교시설, 여행업체 종사자, 지역예술인 등이 대상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재난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7천여 사업장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버스운전자 ▶택시운전자 ▶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종교시설 ▶여행업체 종사자에게도 5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지역 예술인의 경우는 도비를 더해 창작지원금 10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어린이집은 보육정원 충족률에 따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는 이외에도 지방세·공공요금공유재산임대료 감면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으로 총 69억원을 간접 지원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의왕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자세한 신청방법 및 일정은 이후 의왕시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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