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초저금리 융자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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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초저금리 융자지원 신청방법
인천시는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초저금리 융자지원 조회
이번 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인천 소상공인 초저금리 제외대상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내용
시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000만원한도), 상환기간은 4년, 대출금리는 연 0.8%,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신청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 이며, 약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신청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csinbo.or.kr/home/main.do;jsessionid=4FE3DDF53313EE9275085D2B03981604?screenTp=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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