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자격 선정순위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자격 선정순위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가 대상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2022년도 적용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가구원수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3,854,536원 이하2,248,479원 이하2,890,902원 이하
2인가구5,328,807원 이하2,906,622원 이하3,875,496원 이하
3인가구6,418,566원 이하3,209,283원 이하4,492,996원 이하
4인가구7,200,809원 이하3,600,405원 이하5,040,566원 이하
5인가구7,326,072원 이하3,663,036원 이하5,128,250원 이하
6인가구7,779,825원 이하3,889,913원 이하5,445,878원 이하
7인가구8,233,578원 이하4,116,789원 이하5,763,505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자격 선정순위

임대아파트 신청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가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일반공급 입주자격

전용면적 50㎡미만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전용면적 50㎡이상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60%)이하
인 세대에게 공급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
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
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면적구분입주자 선정순서비고
우선공급
※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
전용면적50㎡미만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배점합산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50㎡이상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전용면적50㎡미만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전용면적50㎡미만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순위 → 배점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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