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할인 방법 계산하는 법

자동차세 할인 방법 계산하는 법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맞아 계산과정이 비교적 쉬운 차세를 계산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

납세 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 소형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차령

납부기간

제1기분 : 1월 ∼ 6월분 세금 → 6월에 납부
제2기분 : 7월 ∼ 12월분 세금 → 12월에 납부

납부방법

각 분기마다 (6월, 12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합니다. 1년 세액을 일시에(1, 3, 6, 9월)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최고 10%를 공제하여 줍니다. 1년 세액을 3, 6, 9, 12월에 4회 분납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6월, 12월)는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 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없이 모든 신용카드(국내), 현금카드, 통장 넣고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위택스에서 365일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는법

2015년 하반기에 제작된 배기량이 1,591cc인 세단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동차세는 cc당 세액으로 계산됩니다. 1,000cc이하의 경우 80원, 1,600cc이하의 경우 140원, 1,6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200원입니다. 세단의 경우 1,600cc이하이므로 1,591cc에 140원을 곱한 222,740원이 연세액이 됩니다.

차의 나이도 감안합니다. 차는 3살부터 1살을 더 먹을수록 5%씩 상각 됩니다. 예를 들어 3살이면 상각률은 5%, 5살이면 상각률은 15%입니다. 제작연월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의 차의 나이가 다르므로, 앞서 계산한 연세액 역시 상·하반기 절반으로 나눠 차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22,740원을 절반으로 나누면 111, 370원이 되고 상반기는 6살이므로 20%, 하반기는 7살이므로 25%를 상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세액은 89,096원, 하반기 세액은 83,528원이므로 1년치 세액은 172,620원이며 2021년 12월 정기분 고지서에 적힐 자동차세는 83,530원입니다.

다만, 자동차세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를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과세권이 없는 지방교육자치에 충당하기 위함이다. 자동차세의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이므로 172,620원에 30%를 가산하면 224,400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납세자가 2021년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해당 금액은 10만원을 초과하므로 6월과 12월에 나눠서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승용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차령별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분기별 별도 계산후 합산)

 

자동차세 할인 방법 계산하는 법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할인 방법 계산하는 법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할인 방법 계산하는 법

<사례>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 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비영업용(자가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사례>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년간 자동차세액 : 217,500원 → 157,500 + 30,000 + 30,000

위텍스 사이트를 통해 미리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자동차세 모의 계산 조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자동차세 할인 방법 계산하는 법

 

차종 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등을 입력합니다.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동차세 할인 방법 계산하는 법

자동차세 할인 받는 법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10%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1월,3월,6월,9월
–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은 9개월분(4월~12월)의 10%, 6월은 6개월분(7~12월)의 10%, 9월은 3개월분(10~12월)의 10%를 공제

신청방법

각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입 후 신고

납부방법
– 해당 신청월의 납부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ATM/CD 납부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납부
– 전화 ARS 납부(☎1899-0076)

기타
– 자동차세 연납(선납)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6월,12월 고지)
– 선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등 변동시 미경과 기간의 세액은 돌려드립니다.
– 선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선납은 유효하여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표영치·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점 양지 하시어 기간에 맞게 납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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