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합니다.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부월세주택도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가 저렴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그 내용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올해 6월말까지 14,000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 계약 방법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지원 자격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2021년 6월 30일) 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 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100%는 709만 원 수준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00%(일반) | 2,991,631원 | 4,562,535원 | 6,240,520원 | 7,094,205원 |
120%(신혼부부) | 3,589,957원 | 5,475,042원 | 7,488,624원 | 8,513,046원 |
지원대상 주택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은 7월 12일~16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9월 16일 예정입니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2년 9월 15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 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팀목 대출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상품(우측상단)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신청’ 순으로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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