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360억 규모의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금 신청방법 공고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Contents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매출액)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6.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유형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매출감소 사업체*에게 지원합니다.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복자금 플러스) 및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신규 창업시에는 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업 사업체로 환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료 등을 통해 확인
* 환산 매출액 계산방법 :{(’21.3~6월까지 매출액) / 영업 개월 수}× 12월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급금액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2021. 11. 23. ~ 12. 23.(31일간)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
지원절차
지급방식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지급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20.1.~’21.9.30.)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20년 연매출액 ’0원‘, ’21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증빙서류
– (근로자 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有)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2020.11.~2021.10.자료 제출)
정리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아닌 읍면동센터를 방문 하시어 오프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서 서식 , 더 자세한 제출 서류, 시군별 콜센터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공고
https://www.jeonnam.go.kr/viewer/skin/doc.html?fn=2ed6965ef4b0e2aa18503f86e6c85638&rs=/viewer/result
전라남도 지자체 홈페이지 링크
전라남도 지자체 홈페이지 링크 입니다.
시도별 연락처를 알고 싶으 신분은 아래를 참고 하셔도 좋습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콜센터 운영
아래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1. 11. 23.~12. 23.
❖ 장소 : 320개소(도 1, 시군 22, 읍면동 297)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91~3793
목포시 지역경제과
061-270-8785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17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736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822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351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061-380-3045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12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256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5353
보성군 경제산업과
061-850-5493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
장흥군 지역경제과
061-860-5912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061-430-3062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353
영암군 투자경제과
061-470-2483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4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33
영광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7352
완도군 경제교통과
061-550-5552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061-540-6404
신안군 경제유통과
061-240-8798
※ 사업장 소재지 297개 읍ㆍ면ㆍ동사무소 동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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