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지원 신용등급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지원 신용등급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도와 드리는 제도 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대출조건, 요건, 소득요건 등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방법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2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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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영업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사업자등록증 “정상”으로 보유중인 자는 신청 불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소득요건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

2021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21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금액(원/월)1,827,8313,088,0793,983,9504,876,2905,757,3736,628,6037,497,198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1인2,193,00075,22430,663
2인3,088,000106,15092,988107,179
3인3,984,000137,051129,575139,050
4인4,876,000168,195171,434170,536
5인5,757,000200,355212,560203,558
6인6,629,000228,860248,783233,144
7인7,497,000257,849284,709263,923

※ 1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부터 적용(1인가구 건강보험료는 120% 이상부터 산출)
※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상환방법

상환기간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중 신청자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증명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접수 방법

신청서 접수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회원가입 필요)
※ 인터넷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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