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20만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남 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군민 생활의 어려움 가중에 따라 전 군민들에게 설 명절 이전에 1명당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Contents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은?
진도군과 진도군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62억원을 투입,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9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가 대상입니다.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월 25일부터 3월25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지역사랑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내용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진도군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신청서
- 등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문의처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 사회재난팀 ☎ 061-540-6877 또는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도읍 540-6505
임회면 540-6704
군내면 540-6554
지산면 540-6754
고군면 540-6604
조도면 540-6804
의신면 540-6654
정리 및 요약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9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가 대상입니다.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월 25일부터 3월25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지역사랑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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