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능할까?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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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만 19세~ 34세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시 수령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만 19 ~ 34세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개인소득은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가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 7,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금리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월 본인 납입금 최대 한도 | 월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최대 지급 기여금 |
2,400만 원 이하 | ~ 70만원 | ~ 40만 원 | 6.0% | 24,000원 |
3,600만 원 이하 | ~ 50만 원 | 4.6% | 23,000원 | |
4,800만 원 이하 | ~ 60만 원 | 3.7% | 22,000원 | |
6,000만 원 이하 | ~ 70만 원 | 3.0% | 21,000원 | |
7,500만 원 이하 | – | – |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가 달라집니다. 매칭비율을 확인해서 월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을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납입액, 만기기간, 최대 수령액, 정부 지원금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사업 목적이 같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은행 | 기본금리주1) | 소득+ 우대금리주2) | 적금담보대출 | 은행별 우대금리주4) |
(3년 고정) | 가산금리주3) | |||
NH농협은행 | 4.50% | 0.50% | 0.90% | 우대금리 최대 1.00%p |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20%p, ③ 카드실적 0.20%p, ④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10%p) | ||||
신한은행 | 4.50% | 0.50% | 1.00% | 우대금리 최대 1.00%p |
(① 급여이체 0.30%p, ②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0.30%p, ③ 첫 거래 우대 0.40%p) | ||||
우리은행 | 4.50% | 0.50% | 1.00% | 우대금리 최대 1.00%p |
(① 급여이체 : 1.00%p, ② 예적금 미보유 : 0.50%p, ③ 카드결제(신용/체크) : 0.50%p) | ||||
* 만기해지 시점까지 적금 자동이체 및 마케팅 동의 유지 필수 | ||||
하나은행 | 4.50% | 0.50% | 1.00% | 우대금리 최대 1.00%p |
(① 급여 (가맹점대금) 이체 [36회차 이상] : 0.60%, ② 마케팅동의 : 0.10%, ③ 카드 결제실적 [월10만원이상, 36회차 이상] : 0.20%, ④ 목돈마련응원 : 0.10%) | ||||
IBK기업은행 | 4.50% | 0.50% | 0.60% | 우대금리 최대 1.00%p |
(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10%p, ③ 지로/공과금 0.20%p, ④ 카드이용 0.20%p, ⑤ 최초고객 0.30%p) | ||||
KB국민은행 | 4.50% | 0.50% | 1.25% | 우대금리 최대 1.00%p |
(① 급여이체 0.60%p, ② 자동이체 0.30%p, ③ 거래감사 0.10%p) | ||||
DGB대구은행 | 4.00% | 0.50% | 1.00% | 우대금리 최대 1.50%p |
(① 마케팅동의 0.30%p, ② 주택청약 보유 0.50%p, ③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 0.70%p) | ||||
BNK부산은행 | 4.00% | 0.50% | 1.00% | 우대금리 최대 연1.50%p |
(① 급여이체 : 0.50%p, ② 카드실적 : 0.50%p, ③ 신규고객 : 0.50%p) | ||||
광주은행 | 3.80% | 0.50% | 1.20% | 우대금리 최대 1.70%p |
(① 급여이체 0.50%p, ② 카드사용 우대금리 0.50%p, ③ 첫 거래 우대금리 0.50%p, ④ 만기축하 우대금리 0.20%p) | ||||
전북은행 | 3.80% | 0.50% | 1.30% | 우대금리 최대 1.70%p |
(① 급여이체 0.70%p, ② 마케팅 동의 0.20%p, ③ 적금 자동이체 0.30%p, ④ 카드실적 0.50%p) | ||||
BNK경남은행 | 4.00% | 0.50% | 1.20% | 우대금리 최대 1.50%p |
(① 급여이체 0.70%p, ② 주택청약 보유 0.40%p, ③ 최초신규고객 0.40%p) |
청년도약계좌 신청
오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이 참여 은행입니다.
각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실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A.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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