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조건, 가입대상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2~11월 중 매월1~18일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1

특징

매월 근로활동을 통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본인적립금 없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3년 후 1,789∼2,369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들어오는 생계수급가구의 청년(만15세∼만39세)

지원조건

가입기간 내 근로·사업소득 지속되어야 하며 3년 만기 후 탈수급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모집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가 옵니다.

문의처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 120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2

특징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10만원을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이 가능하며  3년 후 총 72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들어오는 주거·교육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정, 18세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등이 우선가입 대상이 됩니다.

지원조건

가입기간 내 근로활동 지속해야 하며 총 4회 교육 이수 및 총 6회의 사례관리 상담을 진행 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모집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을 해야 하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됩니다.

청년희망 키움통장2

청년희망 키움통장2

청년희망 키움통장2

청년희망 키움통장2

청년희망 키움통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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