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홈페이지
2023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총 지원규모는 1300억원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및 지원대상 접수기간 등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예약을 통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Contents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접수 기간
1차
지원규모 : 700억원
상담 · 접수 : 2023. 1. 3.(화) ~ 한도 소진시 까지
2차
지원규모 : 600억원
상담 · 접수 : 2023. 7. 3.(월) ~ 한도 소진시 까지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문의 및 접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 043-249-5700)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5천만원을 기 받은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한도액 7천만원을 기 받은 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신청인 본인)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추가-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추가(해당자에 한함)
– 상담·접수 시 대표자(공동대표 포함) 직접 방문
지원절차
○ 신청접수, 자금추천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단,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이용 시 추천서 발급 생략○ 신용보증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자금 대출 : 협약금융회사
–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부동산(또는 신용) 담보 감정,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 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 지원결정 후 업체가 타 시 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회수 조치
○ 대출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방법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인 경우 충북신용보증재단 내규 등에 따라 신용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자금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를 통해 상담예약을 완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상담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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