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00만원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2.01.01 | ‘97.01.02 ~ ‘98.01.01 | ‘22.03.02 ~ 04.01 | ‘22.03.16 ~ 04.13 | 04.20 |
2분기 | ‘22.04.01 | ‘97.04.02 ~ ‘98.04.01 | ‘22.06.02 ~ 07.01 | ‘22.06.16 ~ 07.13 | 07.20 |
3분기 | ‘22.07.01 | ‘97.07.02 ~ ‘98.07.01 | ‘22.09.01 ~ 09.30 | ‘22.09.15 ~ 10.13 | 10.20 |
4분기 | ‘22.10.01 | ‘97.10.02 ~ ‘98.10.01 | ‘22.11.01 ~ 11.30 | ‘22.11.15 ~ 12.13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1년 2분기 ~ ’21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2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2분기 | ‘97.01.02 ~ ‘97.04.01 |
2021년 3분기 | ‘97.01.02 ~ ‘97.07.01 |
2021년 4분기 | ‘97.01.02 ~ ‘97.10.01 |
<예시1> 97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2분기 ~ 2021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7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1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정리 및 요약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무엇인가요?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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