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금액이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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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금액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구분(가구) | ‘22년 | ‘23년 | 증가액(증가율) |
노인 단독 | 30만 7,500원 | 32만 3,180원 | 1만 5,680원(5.1%) |
노인 부부 | 49만 2,000원 | 51만 7,080원 | 2만 5,080원(5.1%) |
기초연금 지원대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수급자격)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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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온라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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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오프라인)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2년 1월 기준 461,250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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