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 지급액 및 절차

5차재난지원금인 상생국민지원금의 대상자 및 선정 기준이 나왔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절차 지급 방식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 썸네일

 

5차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1인 가구(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 +1 명)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1인]

1인 / 143,900 / 136,300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2인 맞벌이 / 247,000 / 271,400 / 252,300

• 3인 맞벌이 / 308,300 / 342,000 / 321,800

• 4인 맞벌이 / 380,200 / 420,300 / 414,300

• 5인 맞벌이 / 414,300 / 456,400 / 449,400

• 6인 맞벌이 / 486,200 / 531,900 / 540,200

• 7인 맞벌이 / 540,200 / 583,200 / 634,400

• 8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9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맞벌이 / 634,400 / 661,800 / 816,600

 

[고액자산가]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대상자선정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9억 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22억 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합니다.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됩니다.

지급액 및 지급절차

[지급액]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 25만 원 | 2인 가구 50만 원 | 3인 가구 75만 원 | 4인 가구 100만 원 | 5인 가구~ 125만 원~

 

[신청 및 수령주체]

– 2002. 12. 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됩니다.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며,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선택하여 수령합니다.

 

[지급 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 지원금 선정기준표
5차 재난 지원금 선정 기준
5차 재난 지원금 선정기준표
5차 재난 지원금 고액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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