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은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의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아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1.11.11.(공고일) 이전에 춘천에 사업자등록한 소상공인
–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사업장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적용)
– 코로나19 발생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및 방역조치 적용 업종
※ 폐업기준일: 2020.2.22.(최초 확진환자 발생일)~2021.11.10.
※ 폐업 후 다시 개업한 자는 개업한 사업장에만 지원(①,②와 중복지원 불가)
※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별 지원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제외대상
금번 지원금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급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신청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건강유해,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등 전문직, 금융‧보험업 등)
※ 단,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법인격 없는 조합
지급액
업체당 50만원이 지급되며 현금 계좌입금 처리 됩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 2021년 11월 11일(목) ~ 12월 10일(금)
– 오프라인 : 2021년 11월 22일(목) 09:00 ~ 12월 10일(금) 18:00
필요서류
공통
– 신분증(온라인은 본인인증)
– 춘천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 방역조치업종은 매출확인서류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필요 없습니다.
– 공통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서)- 과 매출확인서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어디서나민원)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11월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춘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춘천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index.chuncheon?menuCd=DOM_000000599005003000
문의사항
– 민원실 :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소상공인재난지원금TF팀
– 연락처 : 250-4987, 4994, 4999
마치며
계좌검증 및 지원급 지급은 11.11.~12.10 기간에 이뤄지며 지원요건등을 확인 한 후 1억원 미만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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