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대전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신청방법

대전시는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33억2200만원의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을 마치고 2차 온라인 및 방문신청 지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자금 2차 2차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대전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대상

대전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대전지역 내 사업장 소재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올해 9월 30일 이전 사업체

▲7월 7일~10월 31일 영업(같은 기간 폐업자 포함) 사업체 등

대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위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조건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

2021.11.17~2021.12.31

지급액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전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은 그간 방역수칙을 이행해 왔지만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증명서를 제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50만 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 일상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대전 일상 회복자금 신청하러 가기

 

대전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3차 확인 지급은?

3차 확인지급은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증빙 제출서류는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로 국세청(홈텍스)자료만 인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

042-380-7979

마치며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이외 매출감소 일반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게 된 이번 지원을 통해 대전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함께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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