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홈페이지 대상 금리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이 24일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을 지원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시점 기준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20%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한정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제외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간
’21년 11월 24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금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됩니다. 11.24(수) 짝수, 11.25(목) 홀수, 11.26(금) 이후 전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입니다.
기존 저신용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됩니다)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합니다.
지원방법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 직접 대출합니다.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마치며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리로 융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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