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홈페이지 대상 금리 1.5%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방법 홈페이지 대상 금리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이 24일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을 지원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시점 기준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20%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한정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제외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간

’21년 11월 24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금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됩니다. 11.24(수) 짝수, 11.25(목) 홀수, 11.26(금) 이후 전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입니다.

기존 저신용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됩니다)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신청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합니다.

지원방법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 직접 대출합니다.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마치며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리로 융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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