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23만원 지급

부산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부산시가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취약 노동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들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득피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대상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가 단시간 및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단시간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학원버스운전자 등
– 소정근로시간(계약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 미만인 노동자

② 일용직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 근무지 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노동자(월 30일 미만 노동자, 일일 노동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골프장캐디, 화물차주, 건설기계자차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1.7.27.시행) 제1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1.7.1.시행) 제104조의11 참조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요건

올해 6월 2일 이후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이미 보상금을 지원받았거나, 진단검사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23만원 현금 지급하며, 1인 1회 한정됩니다.

신청일

12.1~ 부터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피해보상금 신청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우편
우편 : 부산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로 송부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연산동) (우편번호 47545)

온라인
부산시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covid19/Corona19.do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진단검사일 이전 한 달 이내 근로내역서를 확인하여 진단검사 시점에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

진단검사 이후 신청일 이전 전출자, 사망자 등도 지원 가능한지?

신청일 기준 부산시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외국인도 대상이 되는지?

대상 아님

지원금 수령 소요 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소요 / 수검 여부 및 제출서류 등 확인/예산 편성 절차로 인해 12월 15일 이후 최초 지급 가능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은

○ 1인당 23만원 현금 지급하며, 1인 1회 한정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가족 명의 통장 허용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관련 증빙서류 : 가족 명의 계좌 이용신청서 계좌 명의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지?

정부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는 중복 수령 안됨
※ 확진자 및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의 경우 별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므로 중복 지급 안됨 ▹ 생활지원비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다른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 가능

진단검사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경우 신청서에 검진 날짜 및 장소를 기재하고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담당 부서에서 별도 확인
○ 검진기관이 그 외 기관(병원 등)일 경우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예시) 진단검사 확인서, 결과 통보 문자 등
※ 자가격리로 인한 소득피해보상 지원이므로 당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 항체 검사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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