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재난기본소득 2차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북 김제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Contents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작년 12월 31일 현재 김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시민입니다.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지원방법 : 무기명 선불카드
▸사 용 처 : 김제시 관내 모든 상가 *일부 사용제한: 대형마트, 직영 프랜차이즈 등
▸사용기한 : 2022.3.31.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022.1.17.(월) ~ 2022.2.28.(목)
★집중신청기간[2022.1.17.(월) ~ 2022.1.22.(토)]에는 신청 5부제 적용
신청인
세대주 지급 원칙 * 신속한 교부, 밀집․혼잡 최소화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 신청이 원칙, 세대원 방문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 제시할 경우 지급 가능 * 동거인은 본인에게만 지급
▸예외 : 미성년자, 군입대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 어르신, 거동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구분 | 구비서류 및 지참물 | 카드발급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 세대주+세대원 |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 | 본인+세대주+세대원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 본인 |
* 위임장 양식 :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확인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
안전재난과(540-3364) 및 금구면 행정복지센터(54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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