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북도와 시·군이 정부의 추경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달 10만∼400만원의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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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5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난지원금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예산 1천37억원(국비 327억원·도비 320억원·시군비 3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제외한 업종에 두텁고 폭넓게 지원됩니다.
충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도는 구체적으로 운수업계(시내버스·시외버스·터미널), 항공종사자, 어린이집, 종교시설,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미취업청년, 영세농가, 학교 밖 청소년 등 14개 분야(업종)에 275억원을 지방비로 지급합니다.
업종·계층별 지원액은 ▲ 운수업계·항공사 1인 기준 200만원 ▲ 어린이집과 복지·종교시설 200만원 ▲ 여행업계·이벤트업체 400만원 ▲ 미취업청년(5천명)·영세농가(6천600명) 100만원 ▲ 학교 밖 청소년(1천300명) 10만원입니다.
충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세한 신청방법은 충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정리 및 요약
충북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운수업계(시내버스·시외버스·터미널), 항공종사자, 어린이집, 종교시설, 여행업계, 이벤트업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미취업청년, 영세농가, 학교 밖 청소년 등 14개 분야입니다.
충북 5차 재난지원금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200만원~1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마치며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오는 25일 관련 예산을 승인하면 3월에 의회가 열리는 시·군은 바로 도비를 내려줘 재난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3월 회기가 없는 곳은 먼저 예비비로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공익단체 지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및 예방접종 지원,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 등 22개 사업에 352억원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