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업,식품ㆍ공중위생업소 경영안정을 위해 평택시 재난지원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Contents
평택시 재난지원금(학원 ‧ 교습소 ‧ 독서실 ‧ 스터디카페)
지원대상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18.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인 학원 ‧ 교습소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공고일까지 교육청에 등록신고 되어있어야 함 (스터디카페는 교육청 등록여부와 상관없음)
* 공동대표 운영 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의 경우 운영 시설 당 개별 지급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0,000원 (금 일백만원)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 ‧ 폐업을 한 사업자(실질적 휴 ‧ 폐업 사업자 포함)
∙ 21. 12. 18.이후 방역수칙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지급방법
신청계좌(대표자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기간
2022. 2. 17. ~ 2022. 4. 3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 접 수 처 : 평택시청 홈페이지 지원금 신청 전용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방문신청 가능
* 방문신청 :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사무실(평일 9시~18시 / 12시~13시 제외)
□ 신 청 인 : 대표자(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위임장 1부(공동대표 및 대리신청 시)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시, 서류 작성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첨부한 위임장 제출
※ 공동대표자일 경우 위임장 및 공동대표 신분증 모두 제출
※ 법인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있음(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에 별도 연락요망)
유의사항
부정·중복수급(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등) 환수조치
공고내용(지원대상, 기간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음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됨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시 신청자가 소명해야 하며, 별도 확인이 필요할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평택시 콜센터 : 031-8024-5000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031-8024-2730, 2731, 2694
평택시 재난지원금(실내체육시설)
신청기간
2022. 2. 17. ~ 2022. 4. 30. (온라인 신청 원칙)
지원대상
❍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18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실내체육시설업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17. 까지인 사업주
제외대상
– 지원 미신청 업소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영업장 멸실 및 시설물 철거로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휴 · 폐업한 사업장
– ‘21.12.18. 이후(포함)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
– 그 밖에 심의 결과 지원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지원금액
사업장당 1,000천원
※ 공동명의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1인에게 지급 (공동명의인 위임장 필요)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의 경우 운영 업소 당 개별 지급
지급방법
신청계좌(사업주 계좌)로 현금 지급
접수방법
인터넷 전용 사이트 접수
❍ 접 수 처 : 평택시청 홈페이지 내 『평택시 재난지원금』신청 페이지
※ 방문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장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22. 2. 17. ~ 4. 30.
❍ 접수서류
①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③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 통장
※ 공동대표자일 경우 나머지 1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1인에게만 지급)
유의사항
❍ 중복·부정·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서류심사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시 신청자가 소명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공고내용(지원대상, 기간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음
문의처
평택시 민원 콜센터 (☎ 031-8024-5000)
평택시 재난지원금(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원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적용 식품‧공중위생업소
✔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영업허가(신고)가 2021. 12. 18.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금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업소
지원금액
업종별 100~200만원 지원
구 분 | 유흥시설 | 식당‧카페 등 |
업 종 |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콜라텍 | ①일반음식점 ②휴게음식점 ③제과점 ④목욕장업 ⑤이용업 ⑥미용업 ⑦ 숙박업 |
지원액 | 200만원 | 100만원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입금)
지원제외
❍ 신청 기간 내 구비 서류 미제출 업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휴업 폐업한 업소 및 실질적 휴업 폐업한 업소
❍ ‘21.12.18. 이후 방역수칙 행정명령 처분 업소
* 행정명령 위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경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 단순 방역수칙 위반은 제외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그 밖에 심의 결과 지원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업소
신청기간
2022. 2. 17.(목) 09:00 ~ 4. 30.(토) 18:00
신청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청 원칙
평택시청 홈페이지 → “재난지원금” 클릭
구비서류
구 분 | 온라인 신청 | |||
기본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등에서 발급 가능 ②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추가 서류 | 공동대표인 경우 | ① 【붙임】 위임장 ② 각각 공동대표자 신분증 |
대리신청하는 경우 | ① 대표자 신분증 ② 대리신청자 신분증 |
유의사항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각 사업장별 지급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 근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 지원 검토 중 신청자에게 접수 기간 내 유선 연락 및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음
신청문의
□ 평택시청 민원콜센터 ☎ 031-8024-5000 (평일 09시~18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