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국가보훈처는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 69억원이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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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대상 조회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 6000여명입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보훈처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지원을 보조했지만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리 및 요약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외대상은 누구인가요?
다만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