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사업』이 시작 됩니다.
Contents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대상
사 업 명 :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 (예천사랑상품권-지류)
지급기준일 : 2022. 4. 21.(목) 24:00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5. 16.(월) ~ 6. 30.(목) 평일 09:00~18:00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신청인 자격
세대주가 일괄 신청 지원금 수령
단, 부득이한 경우 만 19세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수령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수령도 가능
※ 이 경우 분리 신청 전, 세대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책임소재는 각 세대에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동거인은 개인 별도 신청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 : 미성년자가 수령
– 신분증 없을 시 사진과 주민번호가 첨부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리신청(위임)의 범위
1) 일반적인 대리신청
본인(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유형 및 지참서류 > | |
대리인 유형 | 지참서류 |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②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①, ②, ③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
2) 예외적인 대리신청
(입양전/시설거소/대리양육 아동/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입소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청·수령 가능
(폭력·학대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주소지 공개 우려 등으로 타인의 대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대리신청·수령 가능(본인 신분증·위임장 지참 필요)
* 노인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 청소년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등도 이에 준하여 처리
처리절차
➀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 | ➁신청서 접수 | ➜ | ➂상품권 지급 |
• 신분증 확인 • 대상자 명부 확인 | • 신청서 작성·접수 | • 예천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제외자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한 자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
※ 단, 신청기간 내 예천군으로 전입시에는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이의신청
신청기간 : 2022. 5. 16.(월) ~ 6. 30.(목)까지 평일 09:00~18:00
필 요 성 : 신청이 곤란한 대상자 혹인 대리 수령에 대한 이의 등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단, 사업지침 상 명백히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이의신청에서 제외
신청절차
– ①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검토(안전재난과) → ④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환수
환수대상
–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 :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 지급액 전부
환수수단 : 현금, 예천사랑상품권
환수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사전통지 → (환수대상자)의견제출 → 환수결정 및 반환명령 통지 → (환수대상자)이의신청 → 징수처리
징수방법, 체납・결손처분 : 「지방세징수법」 준용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되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Q&A
1.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은?
○ 4. 21. 24:00기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자) 및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로 신청일 현재에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2. 4. 21.과 신청일 사이에 전출입이 있는 경우
○ 4. 21.에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4. 21.이후 타지역 전출. 신청일에 다시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급 가능함
3. 4. 21.과 신청일에 예천군내 해당 읍면이 다를 경우
○ 4. 21.기준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예천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 예천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예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임.
5. 세대주가 신청을 못할 경우 신청방법은?
○ 세대주가 일괄 신청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만 19세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수령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수령도 가능
※ 이 경우 분리 신청 전, 세대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책임소재는 각 세대에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없음.
6. 사망하였으나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일 기준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급 불가.
○ 신청(수령)한 경우 추후 환수대상임 (민원실에서 사망신고 접수 시 신청인 상품권 수령 여부 확인)
7. 주민등록 거주불명 상태인데 신청하러 온 경우
○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거주불명은 신청 및 지급대상이 아님
정리 및 요약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아래에서 정리 및 요약 합니다.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급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예천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2022. 5. 16.(월) ~ 6. 30.(목)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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