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대전시는 다음 달 1∼15일 지역 청년들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금융상품인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받습니다.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대전시 청년희망통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근로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적금형 지원사업입니다.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대전시도 매달 15만 원을 지원, 만기 36개월 후 1,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지원 대상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2022.6.20)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이하 근로청년
▶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임금 근로자 또는 대전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 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소득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120% (만원)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방법
접수는 7월 1일부터 보름간 진행됩니다.
올해 선발인원은 1,000명 이고요.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 100명을 추가 선정할 방침입니다.
서류접수 | → | 서류 검토 및 *선정자 발표 공지 | → | 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 개설* |
2022.7.1(금)~7.15(금) | 2022.9.14(수)예정 | 2021.9~10월 중 |
지난해 경우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신청, 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2) 또는 대전시 청년지원팀(042-270-0831)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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