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이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로 결정됐습니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2천만원을 받게 되며, 6주 미만이면 300만~1천400만원이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 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습니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다.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의 4배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집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금액 및 지원유형
구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2억원 | 매출액 2억~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매출액 60% 이상 감소 | 400 | 300 | 250 | 200 |
매출액 40% 이상 ~60% 미만 감소 | 300 | 250 | 200 | 150 | |
매출액 20% 이상 ~40% 미만 감소 | 250 | 200 | 150 | 100 | |
매출액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00 | 80 | 60 | 40 |
중기부는 방역조치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정했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 장기·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천만원을 받습니다. 연 매출 4억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아야 900만원을 받습니다.
40만~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277개 업종으로 정해졌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 때보다 165개 늘었습니다.
집합금지 적용 시설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장기)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단기)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영업제한 적용 시설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장기) |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 |
영업제한 (단기) |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지급일정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됩니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됩니다.
첫 이틀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 Q&A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①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②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③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④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⑤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
◆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
–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별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음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및 공고문(8.13일 공고예정) 참조
◆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