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는 5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임차료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 대출기간 2년입니다. 지원대상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대상 조회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 지원방법 :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재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 융자규모 : 500억원
❍ 추천기간 : ‘22. 8. 1. ~ 11. 30.(추천서 유효기간 : 2022. 12. 31.)
* 추천서 발급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 선착순 접수 및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천기간 내에 접수·실행하면 됨
제주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대출한도 산정방법 |
◾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인 경우 : 월 지급액 × 12개월 ◾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 년세인 경우 : (보증금 × 4.5%) + 년세 ◾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 또는 보증금인 경우 : 전세 또는 보증금 × 4.5% |
※ 임대차계약서 상 부가세 별도 운영 시 부가세 포함하여 운영
※ 4.5%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서 대출금리 반영
❍ 대출금리
담 보 별 | 최고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수요자부담(%) | 비고 |
보증서 | 4.5이하 | 2.5 | 2.0%이하 | |
부동산 | 4.9이하 | 2.5 | 2.4%이하 |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2.5 | 은행 금리에서 2.5% 차감 금리 |
❍ 이차보전비율 : 2.5%
❍ 대출기간 : 2년
제주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신청
❍ 접수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원본(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 처리절차
1. 보증서 발급 불필요 시 (부동산 담보가 있거나 신용 대출이 가능할 때)
① 접수 | ② 융자추천서 발급 | ③ 대출 실행 | ||
경제통상진흥원 | 경제통상진흥원 | 15개 협약금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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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확인 후 융자추천서 발급
② 대출실행 : 협약금융기관 상담 후 대출실행 * 융자추천서 지참
2. 보증서 발급 필요 시 (부동산 담보가 없고, 신용 대출 불가능할 때)
① 접수· 추천서 발급 | ② 보증서 발급 | ③ 대출 실행 | ||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 15개 협약금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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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확인 후 융자추천서 발급
② 보증서 접수 : 제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jcgf.or.kr/) 예약 후 방문 접수
③ 보증서 발급
④ 대출실행 : 협약금융기관 상담 후 대출실행 * 융자추천서, 보증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