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자격 선정순위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Contents
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가 대상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2022년도 적용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
1인가구 | 3,854,536원 이하 | 2,248,479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2인가구 | 5,328,807원 이하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3인가구 | 6,418,566원 이하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4인가구 | 7,200,809원 이하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5인가구 | 7,326,072원 이하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6인가구 | 7,779,825원 이하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인가구 | 8,233,578원 이하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임대아파트 신청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가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임대아파트 신청자격
일반공급 입주자격
전용면적 50㎡미만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전용면적 50㎡이상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60%)이하
인 세대에게 공급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
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
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면적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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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전용면적50㎡이상 | 배점합산 | ||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
전용면적50㎡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
전용면적50㎡이상 | 순위 → 배점합산 |
임대아파트 자가진단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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