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무보 안심돌봄수당 30만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가 36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조무보 안심돌봄수당 지급대상
부모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면 자녀 1명 당 매달 30만 원의 ‘안심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최대 1년 동안 현금으로 주는데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아이의 가정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3인가구 기준 629만 원)인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이때 소득은 월급 뿐 아니라 자산 등도 함께 고려해 산정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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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무보 안심돌봄수당 지급금액
- 1명 : 30만원
- 2명 : 45만원
- 3명 : 60만원
서울시 조무보 안심돌봄수당 신청방법
추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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