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창작 지원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과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두가지 입니다.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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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예술인 창작 지원금-창작디딤돌
사업기간
상·하반기 분할 시행
접수기간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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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참여제한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중복참여 2022년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선정인원
총 18,000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소득인정액
1인 가구 2,333,774원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제출서류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신진예술인 예술인 창작 지원금-창작씨앗
사업기간
하반기 시행(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참여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신청하러 가기👇
사업대상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참여제한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자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선정인원
총 3,000명
지원규모
1인 200만원(생애 1회)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 예술인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소득인정액
1인 가구 2,333,774원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제출서류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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