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본인에게 해당 하는게 있는지 잘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가구규모2023년 중위소득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2인 가구3,456,1552,073,693
3인 가구4,434,8162,660,890
4인 가구5,400,9643,240,578
5인 가구6,330,6883,798,413
6인 가구7,227,9814,336,789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23.1월~) >

 
지원종류지원대상지원금액
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지원대상 제외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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