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본인에게 해당 하는게 있는지 잘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Contents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23.1월~)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대상 제외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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