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가 지난 6월 1일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모두 진행 중인데요.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방법 신고대상 •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신고금액 •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고시원·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 •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 월세 평균액 : 고시원 28만 3천 원, 비주택 20만 6천 원 신고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서울은 1.5억, 경기 대다수 지역과 세종은 1,3억,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까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Q2.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계약서를 캡처해서 올리면 되고,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