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자격 조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합니다.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부월세주택도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가 저렴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그 내용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 Read more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가 지난 6월 1일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모두 진행 중인데요.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방법 신고대상 •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신고금액 •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고시원·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 •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 월세 평균액 : 고시원 28만 3천 원, 비주택 20만 6천 원 신고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서울은 1.5억, 경기 대다수 지역과 세종은 1,3억,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까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Q2.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계약서를 캡처해서 올리면 되고,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