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자격 대상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을 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 ①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성실상환 중인 ④비은행권의 ⑤고금리 ⑥대출 – ①(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붙임3)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 ③(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④(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⑤(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 ⑥(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담보대출)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실행 *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대출금리) 연 5.5~7.0%, 고정금리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