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난생활비 4차 신청방법 자격 대상

영암군 재난생활비 4차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전 군민에게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영암군 전 군민 1) 지급기준일(`22. 1. 4.)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 ※ 단, 기준일 후 사망자, 전출자 또는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제외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내용 1인당 2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방법 영암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류) ※ 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자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1인)만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기간 2022. 1. 11.(화) ~ 2. 11.(금) ※ 집중신청기간 : 22. 1. 11.(화) ~ 1. 21.(금)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재난생활비 교부 ※ 읍면 자체계획에 의거 신청·접수·지급방법 등 홍보 및 안내 예정 ※ 삼호읍은 삼호읍행정복지센터, 서부출장소(삼포리·용당리)에서 신청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