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대상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1월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됩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금액 1인 1개소 50만원 ※ 대표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조회 – (지원기준)‘20. 9. 28.~‘21. 10. 31.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1회 이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식당·카페, 편의점(자유업), (동전)노래연습장, 숙박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업, 무도장 등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평균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 ① 붙임1과 같음,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②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 그 외 5)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2021. 10. 31.까지 – (영업중) 2021. 10. 31.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2)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 2020년부터 신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 김천시 … Read more